배달비 지원 및 택배비 지원 사업 받으세요.
현재 주위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 사업 나왔습니다.
이제 점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요. 아직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
오늘 글을 읽으시고 빨리 신청 하시 바랍니다.
배달비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월 10일(월) 공고하고, 2월 17일(월)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25년에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및 택배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③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또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비는 ’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유 형 | 내 용 | 신청일정 |
1,신속지급 | -배달앱 배달대행사 등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2.17일 부터 신청 |
2.확인지급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기타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 |
4월 중 신청 *증빙 자료 및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추후 4월 재공고 예정 |
-배달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배달(배송) 하는 경우) |
2. 지원절차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합니다. 금년 내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❶ 신속지급 절차 (약 8만개사)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및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습니다.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없이 ’25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❷ 확인지급 절차
확인지급 대상자는 ①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②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므로 증빙방안을 3월말까지 마련하여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3. 안내사항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며,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끝자리기준 : (2.17.월) 홀수 (2.18.화)짝수 (2.19.수 이후) 전체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http://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www.semas.or.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 벤처 기업부 바로가기
■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 소상공인진흥공단 바로가기
■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상] 소상공인365, 트렌드 읽는 장사의 고수 되기 2025.01.02
www.semas.or.kr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참여 소상공인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는 2월 10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이 지역 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현물 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인센티브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직장인,투자자 등 |
* 우리동네 소상공인에게 투자 * 현금 투자수익 + 현물 (빵,커피)등 보상 |
유망소상공인 |
합리적 자금조달 홍보 및 고객 확보 로 경영향상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① 대출형, ② 증권형, ③ 후원형으로 구분되는데 5개 주관기관*을 통해 대출형 1,000개사, 증권형 100개사, 후원형 450개사 등 총 1550여개사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 (대출형) ㈜비플러스, 윙크스톤파트너스 / (후원형) 해피빈, 와디즈주식회사 / (증권·후원형) 오마이컴퍼니
① 대출형은 지역 주민, 인근 직장인 등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자, 현물 리워드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
② 증권형의 경우 일반 시민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에게 지분, 배당 등을 지급.
③ 후원형은 일반 시민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자에게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리워드)를 지급합.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사업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펀딩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형과 증권형은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을 지원하고, 후원형은 고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홍보 효과를 얻고 고객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은 동네 주민이 내 단골 맛집, 카페 등에 펀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과 함께 단골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 지원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10일(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 http://www.semas.or.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월 10일(월) 공고하고,
2월 17일(월)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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