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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두세요.
알쓸신잡 신비한 지식창고
2025. 2. 14. 20:24
2025년 실업급여
한달에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도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를 해 볼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취업이 어려워서 고민 중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갑자기 회사가 힘들어서 퇴사를 하게되신 분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막상 퇴사를 하게 되면 생계가 걱정인데요! 요즘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실업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 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예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팁까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구직급여"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로 가득 채웠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혹시 신청 과정이 어렵다거나 이해가 안 갔다면, 글 전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쏙쏙 가져가실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 했습니다.
2025년 최저입금이 1만30원으로 인상되면서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도 같이 올랐는데요.
달라진 2025년 실업급여 정리했으니,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상용직의 경우,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한다.
- 초단시간 근로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프리랜서)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2. 구직활동 의지 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
4.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폐업 (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실직 상태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취업 준비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의외로 실업급여의 조건이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혜택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업급여는 우리가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를 대비하여 납부했던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노동 시장에서 활동하며 열심히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2. 2025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1.고용보험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구직등록 및 교육을 수강해야 됩니다)
2.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 실업급여 신청자는 반드시 1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는 본인의 실업 사유, 고용보험 이력, 재취업 의지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4.실업급여 수급 결정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5.실업급여 수령
수급이 결정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6.유의사항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2025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1.실업급여 금액 계산 (고용24)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바로 가기
고용정책
행 추가 행 삭제 (필수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번호 가입기간(연도별로 입력) 등급 1 --- 선택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초기화 계산 신청 --> 귀하의 구직급여일
www.work24.go.kr
나이는 45세 총 근로기간은 60개월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평균 급여가 350만원으로 측정하고 실업급여를 조회하면 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1300만원 정도 이며 210일 동안 최대 7개월 까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금액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5년 기준)
상한액 :전년도 평균 소득의 특정 비율 (예80%)로 설정되며, 2025년에는 약 6천만원 하한액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2025년에는 약 1천8백만원 으로 예상 월 최소 지급액 1.925.760원 입니다.
3.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가지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항상 말썽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재는 항상
노동청에서 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근무 기간내 1년 이내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2.직장 내 왕따 또는 성희롱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이 부분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 받아야 되는데, 먼저 직장내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사내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을 받아 놓아야 됩니다.
2.1 고용노동부 메뉴얼 참고하세요. 꼭 숙지 하셔서 불이익 받지 말고 신고 하세요.
1)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2)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3)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5)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6)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7)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8)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9)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10)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12)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1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1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15) 집단 따돌림
16)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 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3.출근이 곤란한 경우(사업장의 이전,그 밖에 다양한 사유)
통근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 사업장의 이전
두번째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으로의 전근
세번째 배우자나 부양하여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
네번째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 입니다.
각자 자기 상황에 맞는 것을 찾으셔서 꼭 실업급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4.퇴사 할때
필요한 서류 준비
1.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하고 나면 전 직장에 연락할 일이 있을까요! 네 분명히 퇴사 했더라도 전 직장에 연락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만약 같은 직원 이였다면 불편하지 않겠지만 대표하고 통화 한다면 아무래도 불편한데요. 이런 불편함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 입니다.
2.급여명세서/퇴직금정산내역서/사직서사본
퇴직하는 날짜를 딱 월 말이나 월초로 끊을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하는 달의 급여는 다를수 밖에 없는데요. 연차나 주휴수당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실 수령액이 달라지니 4대 보험과 세금도 달라지고 퇴사 하는 달 급여명세서는 꼭 챙겨 놓으세요.
5.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참고)
Q1.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법적인 문제는 위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Q2. 몇 번 정도 구직활동 보고를 해야 하나요?"
구직 기간 동안 매월 2회의 구직활동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Q3. 급여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A1. 보통 신청 후 14일 이내에 첫 지급이 이루어져요. 이 외에도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나 "근무 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합니까?" 같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우리가 낸 고용보험료로부터 지급되는 권리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취업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 주고 있으니, 자 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하세요.